■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br />■ 출연 :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이 대통령이 검찰의 기계적인 항소 상고 관행을작심 비판한 배경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 특검 검사들의집단 반기로 갈등이 골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봅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검찰청 폐지와 관련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지난 기자회견 때까지만 해도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없앨 수 없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했었는데 어제는 검찰에 대해서 작심비판한 것 같더라고요. <br /> <br />[차재원] <br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요 심의 안건 중 하나가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청 폐지에 대한 또 일종의 일각의 반대 여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왜 검찰의 개혁이 필요한가 부분을 아마 지금 말을 빌어서 에둘러서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검찰이 소위 말하는 기소 독점주의, 기소 편의주의에 따라서 형사처벌권을 남용해왔다는 비판에 상당히 오랫동안 직면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1심에서 무죄가 난 사건 같은 경우 물론 재판의 결과가 상당히 미흡하다든지 지나치게 잘못됐다고 생각했을 경우에 항소를 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상고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검찰이 기계적으로 상급심에 이렇게 올리는 그러한 경우가 남발되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 중의 가장 큰 이유는 검사 자신의 면책을 위해서 그렇게 검찰권을 남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사실 오래 전부터 우리가 지적돼 왔던 이야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한 번 이렇게 형사사건에 휘말릴 경우에 재판에서 1심에서 어렵게 이기더라도 거의 3심까지 가는 동안 완전히 나중에 최종 무죄가 된다 하더라도 그동안 피고인은 엄청난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폐해를 지적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br /> <br /> <br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항고 제도 남용하는 거 비판하면서 정성호 장관에게 이거 개선을 해라,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001110148777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